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관상 에 임원퇴직금 한도(지급율) OR 퇴직위로금 가중치(%)를 명시하고 퇴직금액을 달리 했을 경우 | 2011-12-14

정관상 에 임원퇴직금 한도(지급율) OR 퇴직위로금 가중치(%)를 명시를 하고,

퇴직금 계산 및 지불 조항에서 한도내에서 지불할수 있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즉 퇴직금액이 변동이 가능하다면??

예) 퇴지금 100 원 지급율 5배 퇴직위로금 100% = 1,000원
실제 지급 800원

답변
임원의 퇴직전 주총 등에서 정관변경하여 퇴직금지급규정 변경한 경우 지급한도내에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거나 많은 배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