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산정 | 2011-12-14

올해 말까지 임원 퇴직금규정을 만들어 주총을 열어서 정관을 변경하려 합니다.
문의사항은.

1. 올해 말까지 정관이 변경이 돼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충당금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 1의 문항에서 퇴직충당금 설정을 하였다면, 퇴직연금(D/B)에도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임원으로 발령난 시점 이전에는 세법상 한도(10%)에서 계산하고, 이후에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면 돼는 지요??
답변
1.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정관 등에 따르므로 정관변경 후 지급하면 되며, 퇴직충당금설정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3. 임원으로 발령 이전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계산하고, 임원으로 취임한 후에는 임원의 퇴직금규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