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조세]원천징수 여부 아디다스코리아 | 2011-12-14

안녕하세요.

A(한국)회사는 B(미국)라는 회사의 지배(100%)를 받고 있는 외자사입니다. A는 C라는 광고제작회사(미국)에 광고제작을 의뢰하고 B회사에 광고제작비를 지불하였습니다.A가 지불한 광고제작비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관련 조세 법령도 같이 언급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