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사에서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교통비ㆍ숙박비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나머지 비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의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을 이용한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