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출장시 출장품의서로 경비처리 가능여부 방주광학 | 2011-12-14

안녕하세요.

임직원 해외 출장시 증빙없이 출장품의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관련 보고서 품의서 등으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사의 사규와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여비로 인정 가능할 경우 손금 산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