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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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주)나래나노텍 | 2011-12-13
당사는 복리후생 목적의 경비(자녀보육료, 학자금, 자기개발비, 이사비, 경조사지원금 등)
를 실비 영수증 제출시 지원하며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예) 자녀보육료 - 300,000을 매월 신청시
회계처리- 복리후생 300,000 / 보통예금 300,000 (매월발생)
연말정산시 300,000 * 12 = 3,600,000원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질문 1.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 임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한 복리성 경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말이나 연중에 우수사원 포상등 일시적인 포상금 또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이러한 포상들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퇴지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1. 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연말 혹은 연중에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도 퇴직금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