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관련 질의 입니다.
당사와 A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음성사용료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여 다시 원 음성저작권자에게 금액을 줘야 하는 구조 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아 다시 음성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그대로를 돌려줘야 하는 사황인되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거래가 전혀 없기때문에...
근데 A사측에서는 계산서를 수령해야만 자금을 준다고 하니 이럴 경우 어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단순히 원 음성저작권자와 실제사용자(A사) 사이의 대금의 중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성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음성저작권자가 A사에게 발행하고, A사는 귀사를 통해 음성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단순중개자가 아닌 원 음성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음성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받아 A사에게 재판매한 경우라면 귀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