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요?
2. 각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돼있는 두 개의 사업장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면세사업자로 등록돈 사업장들만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할 수 있는지요?
위의 세 가지 문의에 대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둘 다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과세사업장 1곳과 면세사업장 1곳만 있으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둘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들로 사업자단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