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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처리방법 이진호님 | 2011-12-1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석유화학제품수입을 위하여 88년 울산에 당사부담으로 부두를 건설하였고, 항만사용료를 20년간면제받는 조건으로 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후 부두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20년(88년-2008년)동안 감가상각하였습니다. 해당 부두사용기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2000년) 동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였어야 하나(서면2팀-2702,04.12.21), 수선비를 '구축물(내용연수 30년)'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유형자산원장을 정비하다 보니, 사용수익기부자산(부두)은 '08년에 상각완료되었는데, 해당 부두의 수선비가 '구축물'로 여전히 감가상각중인 것을 발견하여, 회계상 일시상각처리할 예정입니다.(외감인 동의)
문제는 세무인데, 올해 세무조정 시 해당 구축물을 일시상각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손금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귀사는 해당 수선비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하고 해당 구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왔는데, 이를 회계상 일시상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손상 등에 따른 시장가치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