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렌트비 외 질문 경희의료원 | 2008-05-30

전 의료원장이면 현재 재직중인 교수에에 차량을 렌트해서

제공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원의 세미나실을 외부업체에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익은

장기간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료 수익과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의료원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렌트한 차량이라면 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 귀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무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한 렌트차량비는 해당 교수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일시적,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여료는 임대료계정이며 잡수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