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신고 방법문의 | 2011-12-12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상속인별(배우자, 부, 모) 배우자는 부동산, 부모는 금융자산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시 각자의 상속인별로 세무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별도로 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며, 각 상속인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