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12-12

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회계처리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당사의 수출포장업무를 A사에서 행하였으나 동일한 업무를
B사로 이관하면서 A사가 당사의 포장업무를 위해 보유중인 포장자재를
B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자재는 A사의 재고로 당사 포장업무에
소진된 부분을 포장용역과 함께 청구되며 당사는 이를 일괄하여 포장비로
계정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A사에 포장비(90)+포장자재(10)의 금액을 정산하였고
B사에 포장자재 정산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 포장비(A사) 100 대) 미지급금(A사) 110
  선급 VAT 10
  미수금(B사) 10
  포장비 -10

*포장자재 소진기간을 감안하여 B사에 포장자재 금액을 3개월에 나눠
공제하기로 하고 실제 발생된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A사에 지급한
포장비(100)에서 포장자재금액(10)을 차감하였으며 이는 B사에
3개월에 걸쳐 포장비에 포함하여 발생할 원가임.

위와 같이 처리한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임가공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임가공회사에서 보유하던 자재를 귀사가 매입하여 새로운 임가공업체에게 주는 거래라면,
A사에 대금을 지급시 순액만을 포장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즉 B사로 옮겨지는 포장자재에 대한 부분은 포장비로 반영시키지 않고 선급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A와의 거래
차) 포장비(A사) 90 대) 미지급금 110
원재료 10
부가가치세 10

ⓑ B에게 원재료주면서 선급금으로 반영
차) 선급금 10 대) 원재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