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 관련 해당업종 문의 인엔씨 | 2011-12-12


조특법 제 30조의 5 및 30조의 6호에 의한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골프장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업승계 업종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골프장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