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장은주 | 2011-12-12

안녕하세요?
2008년 2기중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2010.2 에 총 청구금액중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남은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할 때
매출채권이 발생한 2008년2기를 기준하여 금번 2011년 2기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 회수된 시점부터 새로이 3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2008년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2010.2에 총 청구금액중 일부만을 배당받았다면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당초 매출채권이 발생한 2008년 2기를 기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