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말씀하신기준으로 보면 저축성보험 불입액 + 상속개시일기준 이자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금융권 정기예금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현재 상속개시일기준 정기예금상품 잔고증명을 받아 평가 하려고 합니다.
잔고증명상에는 기준일현재 이자상당액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및 적금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예입총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