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재산가액 문의 | 2011-12-12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기준 보유 예금,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잔고확인 및 시세정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일 경우 상속개시일기준 상속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