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0년 사용후 토지 소유주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소유주)명의로 건물 또한 등기하고 매월 임차료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유형자산 처리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형자산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사용시간 10년동안 감가상각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유의 토지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10년 사용후 임대인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공사비는 임차인의 선급임차료로 반영하고 사용기간(임차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며,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 법인46012-716, 2001.0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