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영식당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동문화방송 | 2008-05-30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원식당 운영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 의제매입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업점이 아닌 경우인데 적용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제공시 적용되는 것으로 음식점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6분의 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 외는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