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 2011-12-09

부가세법상 거래상대방을 L/C발행자로 봐야하지 않나요?
물품대를 납부하는 사람이 사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납부한 상대방이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매입자라면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