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간 퇴직시 퇴직금 정산 미라지식품 | 2011-12-09

수고하십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c직원의 계열사 전출시(회사의 사정에 의함)
a회사는 B회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승계합니다.

이 경우, c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해 주어야 한다.
2.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보아 직원과 회사간 동의가 있어야 지급한다.
3. c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b회사에 퇴직예수금으로 지급하여 승계시킨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입하는 경우의 ⓐ 퇴직금을 승계하고 근속연수도 승계되는 방법이 해당 직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원하면 요구한 대로 해주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