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인디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기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지불을 위한 L/C를 발행할 회사는 인디아 고객이 아닌 싱가폴에 있는 모회사에서 저희회사에 L/C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싱가폴에 기계를 판매하되 기계의 도착지가 인디아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1. 부가세법상 당사는 어는 상대방을 매입처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2. 만일 매입처가 싱가폴로 하고, 인디아에 기계를 판매시 한인도자유무역협정상 관세면제가 되는지요? 형식은 싱가폴에 판매를 하는것이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싱가폴업체와 거래계약하고 싱가폴업체가 지정한 인디아이 업체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거래상대방은 싱가폴업체가 됩니다.
하지만 인디아업체와 실질적 거래계약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위해 싱가폴업체에서 L/C 발행한 것이라면 거래 상대방은 인디아업체가 됩니다.
즉,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2. 관세의 면제여부 적용은 내국세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