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2011-12-09

1.해외본사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매년 외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만큼은 해외본사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본사에 지급하는 만큼 원천세를 떼고 신고하고 있는데
환급액이 생겼습니다.
회계처리(분개사항)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환급액만큼은 물론 해외 본사에 다시 돌려줘야할 금액입니다.


2.원천세를 해외본사가 납부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납부할 경우
원천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1. 귀사가 부담한 원천세액에서 발생된 환급액도 아니고 귀사의 귀속으로 반영되지 않고 본사로 돌려줄 금액이므로 가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본사에게 지급시 반대분개로 가계정금액을 상쇄하면 됩니다.

2.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해외본사가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자의 지급자가 세액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액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