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사 직원의 퇴직금회계처리 동원건설 | 2011-12-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회사는 공동도급공사현장의 대표사로서 공사원가를 지분율대로 배분을 해주고있습니다.
당현장에근무하는 상대방회사직원의 퇴사시 퇴직금지급에 대하여 원가이체를 해주어야하는데
회계처리 계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회사직원인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되어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회사직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될까요?
답변
상대방회사 직원의 퇴직이므로 "퇴직급여원가부담액" 등의 계정을 만들어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