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와 C가 직접거래를 할 수 없어 귀사가 중간에 거래의 중계만 하는 것이라면 제품 공급시에도 전체금액이 아닌 귀사의 실제 매출만 매출로 반영하여야 하고 A업체로부터 C에게 지급할 전체금액을 받는 경우 C에게 지급할 금액을 가계정으로 반영한 뒤, C에게 지급하면서 가계정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A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외주가공포장을 하는 거래라면 전체금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C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