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좋은삼선병원 | 2011-12-09

의료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매도자: 법인)
1.토지, 건물가격 안분 방법?(매도자 장부가액 남아있음)
즉, 세금계산서 금액
질의)
1안)매도자 발급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안)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중
2.매입후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난 후 1년 정도 지나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질의)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몇 년 지나면 징수 당하지 않은지?
3.의료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전환시 검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공급받은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2.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눈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의료법인의 학교법인 전환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