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공급받은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2.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눈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의료법인의 학교법인 전환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