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Loesche)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제품설치 시 독일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6명 총체류기간은 261일,개인당 18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할경우 독일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인적용역제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