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이 개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취득가능 여부? (종전은 불가능, 개정상법은 가능)
2.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취득이 불가능한경우 예외적으로 취득가능한경우?
3.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면, 취득가능 금액의 범위?
4. 법인이 자기주식취득후 발생되는 문제???(처분, 감자, 세금 등)
5. 기타 주식취득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사항?
답변
1. 현재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고 있으며, 개정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상법이 시행되는 2012년4월14일 이후부터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입니다.
3. 자기주시취득사유에 해당되면 취득가능하며 금액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기주식취득 자체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으며, 다만 취득과정에서 시가가 아닌 거래가액 등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증여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