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수합병 티유브이슈드 | 2011-12-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네셔널 한국 자회사(A) 이고 본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국내 자회사(B)가 있는데 저희 회사와 합병하였습니다
상대 회사 B 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4년 상각을 하고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는 5년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부를 합쳤을 때
상대방의 소프트웨어를 저희 기준에 맞춰 갑자기 5년 상각을 해도
회계적으로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각 년수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경과한 경우라면 수정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의 범위에서 선택)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통칙 2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