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환급 | 2008-05-30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립니다.
1. 조기환급 월별신고의 경우, 조기환급대상건이 있는 월의 경우 비대상건과 함께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조기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A사는 [민투법]에 의한 2조 7항에 의한 사업시행사로서, 고속도로 준공 후, 국가에 기부
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함(BTO)
2) 관리운영권은 조특법 106조 1항 5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임
3) 사업시행사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해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상기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때,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건설 공사기성금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변
1. 조기환급신고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적용대상이되는 분만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비대상건을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건설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고속도로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 부가46015-1668, 1997.07.23.
[질 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 사업으로 국제공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