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조기환급신고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적용대상이되는 분만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비대상건을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건설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고속도로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 부가46015-1668, 1997.07.23.
[질 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 사업으로 국제공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