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인수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대원제약 | 2011-12-08

한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기업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 4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0%를 취득합니다.

기존 회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주식대금+부채대금을 기존회사에 지불합니다.

기존회사에서는 대금을 받아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4명이 나눠가진후 모든 주식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럴경우 모회사의 회계처리와 자회사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자회사의 경우 부채 상환건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것인지요?

모회사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 자산을 처리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출자금으로 전액 처리하는것인지요?
답변
모회사는 대여금과 출자금으로
자회사는 차입금으로 하고 주식대금은 선수금반영후 주주에 반환지급하면됩니다.
차입상환분을 수증익으로 하면 불리하니 우선 차입 대여로 하고 추후에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해당 차입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주식인수대금만 출자금으로 하고 지분법평가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