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제 문의 넷스트리밍 | 2011-12-08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복리후생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할 때 제하고 신고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회사의 비용 중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비용은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또한 직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개인은 연말정산시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