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주식배당시 세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식배당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요...
1. 모든주주는 배당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과거 장기보유나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요?
2.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특례조항에 의거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 1천 8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지요?
3. 명부주주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현실적으로 주주가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할수가 없는데, 이 경우 다음달 10일 원천세 납부시 회사에서 대납하고 추후 주식교부시 해당 주주에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개인주주에게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의 14%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 주주가 현금으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주식배당주식일부를 단주 매각하여 조달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액면가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