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주은행 | 2011-12-0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해 직원들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10%손금인정받고 직원들의 경우 근로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한 교육비소득공제 받지 않는 다면 문제없이 처리하면 맞는거죠?

2. 만약, 자녀들의 학자금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하지않고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하여 자녀들의 교육비를 회사가 지원해주게되면 회사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그럼 이경우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추가하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1,2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이 2011.7.1 이후에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세법상의 한도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되며, 해당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하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거나 급여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손금인정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