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공제 이감사 | 2011-12-08

안녕하십니까?
1. 소득세법 50조의 기본공제에서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기준인데
연초 20세이하였다가 올 5월에 만20세가 되는 직계비속은 해당이 안됩니까?
2. 52조3항 직계비속 대학생의 교육비공제는 만 20세기준과 상관없습니까?
20세이상도 공제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지만(소득세법 제53조제4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적용대상자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5항).
따라서 올해 중에 20세가 되는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2. 교육비공제의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20세 이상이라도 교육비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