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사 주간사 수수료 넷스트리밍 | 2011-12-08

당사(IFRS적용기업)가 상장을 하기 위해 증권사와 주간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금번에 상장이 되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도 신주 구주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던데 맞나요?
답변
신주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신주발행비로 보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나, 신주발행과 관련없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