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개인간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한국콜마 | 2011-12-08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시 비영업대금 이익에 25%를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과 개인간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령근거와 함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10%도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도 위임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