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증받은 물건을 다시 기부시 분개 세안이엔씨 | 2011-12-08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면서 거래처 등으로부터 화환대신 쌀을 기증받아 구청에 기부하였을 경우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개처리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처로부터 쌀을 기증받은 후 해당 쌀을 구청에 기부시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부할때 해당 구청으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손금산입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