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회계처리. 대한칼소닉 | 2011-12-08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출거래처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대손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면제/출자전환/분할상환 현재는 매출채권이 정리되었습니다.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부가세 경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2009년 2기 확정 / 2011년 1기 확정 신고 경정신고
위 경정신고를 했을때 환급되는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기준서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세무상의 제도로 일반적인 회계규정에 있지 않은데,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반영하면 됩니다.
ⓐ 대손확정시

차)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10,000 대) 매출채권 1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