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대선주조 | 2011-12-07

세무조사 결과 추가납부하게된 근로소득의
사업소세는 1,000,000 이며
구청에서는 50만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가 한도임으로
10만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구청직원은 국세는 한도가 있을지 몰라도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한도가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 인가요?
답변
국세는 국세기본법상에 가산세 및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그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