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으로 송금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매달 지급하는금액이 매번 달라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그리고..해외송금시
인보이스, 계약서,송금명세서 있으면된다하셨는데
혹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인정안되서 가산세붙나요???
답변
해외현지 직원의 고용계약서 등 근로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송금확인증만 있으면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에 대한 비용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송금명세서만으로는 거래사실 입증이 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을 입수하라는 의미이며, 계약서나 인보이스, 송금명세서는 법정증빙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