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적격증빙 영수증 관련 및 해외직원 인건비 처리 길무역 | 2011-12-07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중국쪽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려고합니다.
(사업장을 내는것은 아니구요..)

질문1)
진출하려고 하다보니..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얼마전에 중국에가서 중국통장도 개설해왔고..OPT도 만들어왔습니다.
예를들면 온라인홍보도 해야하구..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 배너광고를 하려고합니다...
3곳 회사에..비용은 원화로 50마원 정도되는데..
3곳이 영수증 발행을 다 못해준다고하네요....
입금은 중국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인데...
지금 송금확인증, 관련업무내용 화면 캡쳐..말고는 증빙이없는데...
꼭 받아야하는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요?

2) 그밖에도 기타비용들 해외 송금시 적격증빙이 무엇인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영수증 발급을 많이 안해주네요...ㅜㅜ)

3) 중국에 왔다갔다 자주할수없으니..기타업무들을...현지 사람으로 고용하려고합니다.
해외직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할경우
(회사가 중국현지 사람한테 송금예정)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원천징수나 4대보험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2.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되며, 역시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