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계약기간;2007/12/4~2010/12/3)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쪽이 국세청 임대차계약 특별조사를 받으면서 계약관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07년 귀속소득(07년 12월분의 간주임대료?)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애매하네요? 일단 사업자등록을 해야겠죠?
대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