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가양수 증여의제 (주)나래나노텍 | 2011-12-07

비상장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와의 거래시 시가와 30%, 시가와의 차이 금액이 3억을 넘을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질문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지만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미만인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여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비상장주식 현재 평가액 @ 100,000 주식
1. 대표이사 개인 주식을 사용인(직원)에게 @50,000원에 1,000주 매각시 증여의제?
2. 대표이사 개인 주식을 사용인이 아닌 친구에게 @50,000에 1,000주 매각시 증여의제?
답변
1.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의 '낮은가액'이란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어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 차액이 3억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도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증여가 성립되는데, 이때의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