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폐업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이 없는 관계로 3가지만 문의드립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조합으로 개인사업자에 면세사업장이며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1.12.31자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일이 토요일이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몇일(3~4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업일로부터 몇일 경과되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② 사업장 현황신고는 2012.2.10까지 하면 되는지 여부(소득세법시행령 141조에 의하면 폐업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로고 명시되어 있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사업자라도 소득세법 70조에 의하여 2012.5.1부터 5.31사이에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앞당겨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지쳬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업일부터 몇일 경과되어 신고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내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신고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신고기간인 2012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