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의 환율 적용 아디다스코리아 | 2011-12-07

안녕하세요.
외화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금액은 어떠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가. 비용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
나.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

감사합니다.
답변
외화로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