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2005년도 취득한 정률법 내용연수 5년의 자산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지난 2010년도에 미상각잔액 중 비망계정 1,000원을 남기고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인하여 상각률 0.451을 적용하여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지난해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작년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올해의 세무상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