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넷스트리밍 | 2011-12-06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 아닌가요?

거래소에 심사 통과해야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에 이를 주식발행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주권용지교부대금 및 증권대행 수수료도요.

이에 신주분 비율에 대해서는 주발초에서 처리하고 구주 비율 만큼은 비용 처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신주발행비는 귀사의 의견대로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고,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