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규정상 종업원 장기근속포상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문의 | 2011-12-06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복리후생규정상 장기근속자에게 행운의열쇠(금) 지급하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충족한 직원에게 행운의열쇠(금)등 포상을 하게 되면
지급하고자 하는 상금에 대한 매입액 및 부가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근속직원에게 지급하는 행운의열쇠(금)의 경우 세무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상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행운의열쇠관련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