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0년 6월30일 병원부지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현시점에 타당성 분석을하였더니 수익성이 덜어진다하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에서 검토해야 할 점?
답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가 과세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문제만 검토하면 되며,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