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2356재질문 | 2011-12-06

신주인수권에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분손실이 되는건가요? 아님 잡손실이 되는 건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채권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으며,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받기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